<p></p><br /><br />세 살 때 잃어버린 딸을 44년 만에 찾은 사연. <br> <br>"상애야, 상애야 보고 싶었어" <br> <br>실종 아동 찾기에도 골든타임 있습니다. <br> <br>아동 지문을 사전 등록하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체크해 봅니다. <br> <br>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이를 찾기까지 평균적으로 지문 등록을 했을 땐 45분, 안 했을 땐 82시간이 걸렸는데요. <br> <br>지문 사전 등록은 <br>-만 18세 미만 아동 <br>-치매 환자 <br>-지적/자폐/정신 장애인의 <br>신상·지문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 <br> <br>경찰서를 찾아가도 되고, <br> <br>경찰청 '안전드림 앱'으로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먼저 '지문 사전 등록'을 눌러 정보 입력 후 카메라로 아동의 지문을 촬영하는 방식인데요. <br> <br>3세 미만은 등록 자체를 못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. <br> <br>18세 미만이면, 누구나 가능하지만 3세까진 지문이 완벽히 자라지 않아 채취가 어렵기 때문에 사진만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<br> <br>3세 전에 등록을 했어도 아이가 자라면 등록을 갱신하는 게 좋은 이유입니다. <br> <br>우리나라에서 지문이 등록된 아동. 전체 54.2%로 절반 수준이죠. <br> <br>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, 지문을 의무 등록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. <br> <br>2018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"'지문'이라는 생체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등록하는 건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하게 제한한다"는 의견을 낸 영향도 있었죠. <br> <br>그렇다면, 아동 지문은 한 번 등록하면 평생 보관될까요? <br><br>아닙니다. 18세를 지나면 자동 폐기됩니다. <br> <br>지문 등록을 못 한 아이가 실종된 상태라면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<br><br>DNA를 활용합니다. <br> <br>가족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채취하면 되는데 신상정보를 코드화해 가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실종 아동에서 채취한 DNA와 대조해 가족 여부를 확인합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영수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권현정, 전유근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